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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한부모가족 #한부모가족지원법 #개정 2023.10.12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변화가 생기는데요, 저희 한남하우스같은 경우… 시설유형이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에서 양육형복지시설 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며, 기존에는 미혼모자복지시설로서 미혼인 엄마와 그 아이만 입소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혼이나 사별한 엄마들 역시나 입소가 가능하게 되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. 입소기간 또한 2년 -> 3년으로 늘어나고, 추가 1년 (6개월+6개월)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. 개정된 사항들에 맞춰 한남하우스도 운영방향을 개선해나아갈 예정입니다! 세상의 모든 한부모가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…❤️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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